"음주운전, 과속 229km " 두 아이 엄마가 죽었는데 징역4년

joker
2021-06-09
조회수 531




지난해 12월16일 인천 북항터널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자의 유족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가해 차량 운전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청와대 국민 게시판


술을 마시고 과속 운전을 하다 

4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벤츠 차량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4년형이 선고되자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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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당시 가해 운전자 A씨(45)는 제한속도 100㎞/h 도로에서 

시속 229㎞로 과속을 하다가 12살과 4살 두 아이를 둔 B씨(41)의 차량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B씨 차량에는 불이 붙었으며,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B씨는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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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두 아이의 엄마에 차량인 마티즈... 처참하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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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음주운전에 대해 강화된 윤창호법이 적용됐는데도

 (징역) 4년이라면 개보다도 못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냐"며

 "반려견을 죽여도 3년의 형이 떨어졌는데 재력있고 능력있는 

가해자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렇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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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존재하는 한 음주로 인한 살인행위는 계속 될 것"이라며 

"망자의 친정 엄마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가슴에 묻은 딸을 위해 

오늘도 법과 국민들 앞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억울함을 부르짖는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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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와 검찰은 

각각 1심 판단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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