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의 기상천외한 탈세 수법, 딱 걸렸다

메롱
2020-11-04
조회수 298

유명 연예인 A씨가 탈세한 혐의가 적발되어 수십억 원을 추징당했다고 합니다.

4일 국세청은 유명 연예인 A씨를 포함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탈세 혐의자들은 크게 기업자금 사적 유용(13명), 현금 탈세(22명), 반칙 특권 탈세(3명)으로

총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유명 연예인 A씨의 탈세 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가족 명의로 연예기획사를 세운 후 이 기획사 소속으로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종의 '다운(Down) 계약서'를 썼습니다.

A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나눌 때 기획사에 더 유리하게 배분한다"는 계약내용 입니다.

이는 법인 세율과 소득세율 간 차이에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A씨는 수입을 줄여 신고하고,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낸 것 입니다.

A씨는 기획사 명의의 고가 외제 차량과 법인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이 비용들은 기획사 경비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근무하지도 않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뒤 경비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국세청은 현장 조사에 나섰고 

그렇게 A씨의 수법이 드러나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탈세를 시도하는 연예인을 다수 적발했지만,

이런 방법까지 이용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밝혔습니다.


이외 선정된 세무 조사 대상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탈세를 했다고 합니다.

현금 탈세의 대표적 사례로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B씨가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골프장 이용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최소화 합니다.

또한 매입하지도 않은 기자재를 구입했다고 기재하여 허위로 계상해 비용을 늘렸습니다.

또 기업 자금을 사주 자녀를 유학 보내거나 호화 사치품에 사용한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한 성형외과 원장은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ATM에 바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다 적발이 되었습니다.

고객들이 신용카드 대신 현금으로 결제하면 더 할인해주는 식으로

현금 결제를 하도록 유도 한 것 입니다.

이 소득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자금 사적유용과 음성적 현금거래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안 연예인들의 탈세 사건이 사라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인기 아이돌 A걸그룹과 오랫동안 정상을 지켜오고 있는 방송인B씨는 

원래 낼 소득세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합니다.

스텝들의 인건비, 차량 유지비, 옷값, 밥값 등 일일이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소득 신고를 하여 

소득에서 비용을 빼 세금을 덜 낼 수 있지만 이를 마다하고 일부러 가산세까지 물면서 

소득세를 더 내고 가산세도 납부하는 형식입니다.


요금 최정상급 연예인의 탈세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유라며

탈세 의혹에 한번 휩쓸리면 연예인생명이 끝나거나 어렵게 쌓은 깨끗한 이미지가 한 순간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까지 탈세 의혹을 원천봉쇄를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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