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덕천지하상가, 충격적인 남녀 폭행 사건 (동영상有)

메롱
2020-11-10
조회수 338


한 지하상가에서 남녀가 서로 폭행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확산되었다.


7일 오전 1시 13분께 부산 북구 덕천지하상가 내 CCTV에 찍힌 장면으로 

해당 영상에서는  마치 연인으로 보이는 두 남녀가 대화를 나누며 다투는 듯 보이다가

잠시 멈춘 뒤 여성이 먼저 남성의 따귀를 때리면서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한동안 서로 주먹과 발을 이용해 때리면서 쌍방 폭행이 이어졌다.

화가난 여자가 그냥 가려는 남자를 붙잡고 계속해서 때리는 듯 하였고

이에 격해진 남성도 여성을 때리고 발로 걷어 차는 등 여자를 쓰러트렸다.

그 후 손에 쥔 핸드폰으로 여성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한 뒤 

일어나 쓰러진 여성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줏어 고쳐쓰며 그렇게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다.

초반 쌍방 폭행이던 싸움은 남성의 일방적인 구타로 바뀌었다.



이후 쓰러져 있는 여성을 본 덕천 지하상가의 한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 여성이 완강하게 신고 거부 의사를 밝혔고

남녀를 귀가시킨 뒤 신고를 취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영상을 검토한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가해 남성과 피해 여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초반 쌍방 폭행이던 싸움은 남성의 일방적인 구타로 바뀌었다.

반쯤 기절한 여성의 머리를 발로 차고 핸드폰으로 머리를 찍어내리는 등 

이미 쓰러져 있는 여자를 계속 때리는 건 그 폭행의 수위가 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직 둘의 관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연인사이로 추측하고 있는 바이다.


먼저 뺨을 때리며 발길질하기 시작한 여자와 

이후 함께 때리는 남자를 보고 법적으로는 쌍방이라고 말하지만

쓰러져 있는 여성을 도구(핸드폰)를 이용해 때리는 등의 행동은 특수 폭행죄와 상해죄라고 한다.

하지만 법적인걸 떠나서 사회적 시선으로 남자가 선을 넘었다는 의견도 있다.

주체가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서 감정이 실어지게 되면

결국 남녀불평등의 소리가 나올 것 이다.


이처럼 최근들어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별통보를 받자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하는 이른바 '이별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에만 229명의 피해자가 있었고 이번년도에도 계속해서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 중이다.

지난 3일 제주시 오라3동 주택에서 여자친구를 사흘간 감금하고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 강씨는 피해자 A씨의 손과 발을 묶어 성폭행 하거나 흉기로 위협하고 

담뱃불로 신체 주요부위를 지져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6월 경기 군포시에선 20대 남성이 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에게 화가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구속된 사건도 있었고

지난 1월 인천 미추홀구에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죽이겠다며 협박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알고 지내던 지인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수는 975명에 달한다.

살인 미수까지 포함하면 1810명,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2229명이라고 한다.


해외에서는 이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다양한 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계속해서 공공연연히 만연하는 데이트 폭력과 이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법적인 보호장치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 같다.


해당 CCTV 영상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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